2025.02.12 발의 ·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질환자 임용 결격사유 추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다만, 전문의가 교육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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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질환교원"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제12호가 신설돼요. 이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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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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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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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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