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버스 정류소 설치 기준과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정류소 설치 장소 제한
원칙적으로 버스 정류소는 보도(사람이 다니는 길)에 설치해야 하며, 도로 상황 때문에 보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특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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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정류소의 안전 확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류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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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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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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