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산의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에 맞춰 광산구호대 조직과 광산안전도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광산구호대 조직 의무 강화
현재는 시행령에서 일부 규모의 광산에 대해 구호조직 운영을 '권고'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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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해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상시근로자 수 등 광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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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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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자
법에 따라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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