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적성검사 항목을 강화하고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적성검사 항목 강화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때 모의 도로주행 검사와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여 실제 운전 능력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변경 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87조제2항에 모의 도로주행검사와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해당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추어 검사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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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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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성검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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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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