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를 막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할인권 등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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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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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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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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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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