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예산 배정을 조정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독립기관 예산 반영 원칙 강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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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해야 해요.
변경 후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예산배정요구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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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산 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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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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