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들의 자금계획을 조정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 보장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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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지출의 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국회, 대법원, 헌법재청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며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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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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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금
국가나 기금에 납입되는 모든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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