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수도권과 주요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더 많이 설치하여 외부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려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 세분화
기존에는 수도권(인천, 경기, 서울 등)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해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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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
변경 후
경기강원권·인천권·충청권·호람권·경남권·경북권·제주권 등 주요 권역별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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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을 위해 나누어 놓은 구역이나 범위를 뜻해요. 여기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적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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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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