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문을 닫을 때 남은 마약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마약류 처분 방식 확대
기존에는 자격을 잃은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한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넘겨주는(양도)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양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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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5호
변경 전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변경 후
취급하던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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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격 상실 시 마약류를 처리하고 소지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휴업이나 폐업 시 마약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어요.
신고 위반이나 보고 누락 시 부과되는 벌칙 관련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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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약사처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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