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와 보안을 위해 '국회경호처'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호처 신설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국회 시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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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국회경호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의 주요 인물과 회의, 국회청사의 방호를 위해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처장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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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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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그 존재와 권한이 보장되는 국가 기관을 말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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