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의 이의신청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처리 방식 개선
현재는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신청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기간을 분리하여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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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해야 함.
변경 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처리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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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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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적소관청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관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권한을 가진 시·군·구청이나 구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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