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행료 감면율 유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계획된 단계적 감축 대신,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50% 통행료 감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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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변경 전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유료도로관리청과 유료권자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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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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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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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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