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여 플랫폼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보호받기 쉽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여,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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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지휘·감독 부재, 통상적 사업 범위 밖의 업무 수행, 독립적인 거래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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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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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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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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