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와 월세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정의 확대
현재는 학자금을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등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월세 등)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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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3호
변경 전
학자금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함.
변경 후
숙식비(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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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등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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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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