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장실습생인 학생이 실습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깜깜이 실습'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에게 실습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적·예방적 보호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사후적인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가 학생에게 산업체를 소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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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나 교육부장관이 학생에게 실습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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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실습 조건 설명에 관한 규정(제8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실습지를 연결하려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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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이 법안에서는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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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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