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통상임금 개념의 명문화
현재는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수당을 계산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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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통상임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범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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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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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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