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범죄자 가중처벌
토양오염과 관련된 여러 명령(정화 조치, 시설 설치, 사용 중지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원래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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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가중처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습적으로 정화 조치명령,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명령,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용 중지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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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화 조치명령
오염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정화 작업을 하라고 행정청이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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