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사람들이 SNS 등에 직접 공개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때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범위 명확화
인공지능(AI)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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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인공지능 학습 등과 관련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5조제4항이 신설되어, 정보주체가 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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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정보의 주인(본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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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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