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걸러내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의 모니터링 의무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전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