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나무의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와 나무병원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및 준수사항 구체화
현재는 모호했던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응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험 참여 제한이나 점수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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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8
변경 전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시험 정지, 무효 처리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대리 응시 등)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험 제한이나 점수 영점 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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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무병원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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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진료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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