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심판 절차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류 전달(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송달 규정의 명확화
심판 당사자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피하며 절차를 늦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송달 관련 규정을 가져와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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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심판에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송달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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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관련 기관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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