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기관별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부 공무원 단위 구분
현재는 행정부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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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3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되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다만, 행정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및 감사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되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
시행일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지체 없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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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임오프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일부를 노동조합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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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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