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노무제공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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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특정 요건(지휘·감독 부재, 사업 범위 외 업무 수행, 독립적 사업 참여 등)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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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분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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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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