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취업 지원 기간과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및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확대
구직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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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2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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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취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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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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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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