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맞춰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정년의 상향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서, 고령층이 소득 없이 쉬어야 하는 기간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정년)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정년 적용
정년이 바로 65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 따라 2027년까지는 63세, 2028~2032년은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