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관의 다양한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고를 더 폭넓게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영상정보시스템이나 검사정보시스템 등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하여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전자의무기록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_야_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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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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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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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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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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