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정책 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광역 단위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를 시·도 수준의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해요. 이는 규모가 큰 교통이나 주거 관련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 더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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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함께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도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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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이나 현재 운영 중인 조직은 이 법에 따른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간주하며, 새로운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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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시·도 단위에서 장애인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예요. 기초자치단체보다 넓은 범위의 정책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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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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