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용자의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고인 정보 접근권 보장
재난이나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연락처나 게시물 등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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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용자의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계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에 저장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2. 이용자가 작성ㆍ전송ㆍ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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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선고
사람이 생사불명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법원이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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