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상황실'과 '인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 인근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자나 유가족, 언론인 등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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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수습지원단과 특수기동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재난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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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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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습지원단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파견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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