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실한 답변 의무 부여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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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3항
변경 전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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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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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급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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