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사업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공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내와 달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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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설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시간적 제약, 재원 조달 및 매출처 확보,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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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한국도로공사법의 관련 조문 번호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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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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