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여 각 부·처·청 공무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설립 단위의 구체화
현재 행정부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정하던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 및 행정기관으로 세분화하여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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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전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함.
변경 후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행무부”라 한다)을 최소 단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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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바뀐 설립 단위에 맞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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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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