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병원에 머무는 피고인 대상 조회의 의무화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며 보석을 허가받은 경우, 법원이 해당 병원에 피고인의 진료 경과나 건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반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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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후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 반기 1회 이상 해당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이하 이 조에서 "건강상태등"이라 한다)을 조회하여야 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강상태등을 법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 사유에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한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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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 및 건강상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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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일정한 조건(보증금 등)을 지키는 것을 약속하고 잠시 풀려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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