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지원 기준의 주기적 갱신
발의 의원들은 물가상승률 등 변화하는 경제 상황이 학자금 지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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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9(학자금 무상지급 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중략)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 전체 학자금 지원 현황, 평균 등록금 수준, 물가상승률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그 밖에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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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릴 내용을 공식적으로 싣는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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