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 내용 명시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공사비와 기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물가가 오르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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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변경 후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계약금액의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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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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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계약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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