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의 예탁 업무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마련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 형태만 바꾸면서 기존에 하던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 신규 등록과 똑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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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며 기존 영업을 양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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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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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업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하고, 투자자에게 자산운용이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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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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