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탄핵된 사람이 일정 기간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소추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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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변경 전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변경 후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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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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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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