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소득세 과세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차이가 너무 커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사이의 조세 형평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조정하여 더 공정한 세금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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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제1항
변경 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이 고정된 수치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곱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이 계수는 기준 연도와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비율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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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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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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