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폭력의 범위를 넓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폭력 정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국가폭력 정의에 '공권력의 부작위(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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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부작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를 포함하도록 수정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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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권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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