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필수품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대상 영유아용품 확대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물티슈, 비누, 보습제 같은 위생용품과 젖병, 유축기 등 수유용품도 포함하여 면세 대상에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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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저귀, 물티슈, 비누, 보습제 등 위생용품과 분유, 이유식 등 육아 필수 식품, 젖병, 유축기 등 수유용품을 포함한 영유아용품으로 면세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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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물건을 팔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면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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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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