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의 합병이나 신주발행 등 사업 확장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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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4조(회사의 합병)
변경 전
현재는 회사가 합병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금체불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은 경우, 해당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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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합병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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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국가나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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