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간의 재산세 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현재 50%인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60%로 높여서, 서울시 내 자치구들이 나누어 갖는 세금 비중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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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특별시분 재산세는 100분의 60, 구(區)분 재산세는 100분의 40으로 조정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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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세금을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징수하고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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