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진흥 기관인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신설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이 수행할 사업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권
특정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