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 지원 체계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리회복지원체계의 주무부처 변경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심리지원단'을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운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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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중앙심리지원단을 행정안전부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중앙심리지원단을 보건복지부에 둘 수 있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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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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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회복
재난이나 사고를 겪은 후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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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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