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군부대 급식 위탁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어 장병들에게 더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급식 업체 대상 세액공제 신설
군부대에 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받은 음식용역 대가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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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5(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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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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