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프리랜서 근로자의 권리 보장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처럼 본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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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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