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정당하게 협의를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요청권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단체 계약을 맺을 때, 거래 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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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문 내 '사업'이라는 용어를 '공동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표현을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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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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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구매, 연구개발, 제조 등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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