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를 지원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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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및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소속의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와 시·도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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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이 도시와 차이가 크고, 이를 해결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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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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