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감치명령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법안이에요.
구속영장 집행 주체에 '교도관' 추가
현재 법률상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도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법에 반영하여 교도관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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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1항
변경 전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변경 후
구속영장(또는 구속령)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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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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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 등 수사권과 소탕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고 검거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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