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기 전 주주들에게 알리는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려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현재는 주주총회를 열기 2주 전에 알리면 되지만, 이 법안은 이를 3주 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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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3조(소집의 통지)
변경 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의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변경 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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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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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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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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